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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수용가의 거소불명으로 급수전이 장기간 방치되어 체납금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용가의 거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조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공고기간 : 2007. 5. 17. ~ 5. 31. (14일간)
직권폐전 공고 전수 : 1전
직권폐전 근거(사유)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 제3항2호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 참조. 끝.
2007. 5. 17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