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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공고 제2007-7호
재산압류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수도법제51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수도급수조례 제53조에 의거하여 재산압류함을 공고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22조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7.05. 2 - 2007.05. 17
2.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3. 근 거 : 행정절차법 14조(공시송달)
4.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기장읍사무소,일광면사무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