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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07-05-03
조회수
328
첨부파일
내용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07-20호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간 분실(매몰)된 수도계량기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한 공시송달 및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에 의거 직권폐전 조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5. 2 - 2007. 5. 15

                 나.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 참조

 

 

                                      2007. 5. 2.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