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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사하사업소
작성자
사하사업소
작성일
2007-04-13
조회수
36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공고 제2007-11호

                        - 재산압류 공고 -

   상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07. 4. 13 ~ ’07. 4. 26(14일간)
 2.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2007.  4.  1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