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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공고 제2007-11호
- 재산압류 공고 -
상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07. 4. 13 ~ ’07. 4. 26(14일간)
2.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2007. 4. 1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