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상수도급수전직권폐전공시송달공고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07-03-26
조회수
4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부산진사업소 공고제2007-18호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 등 급수중지후 장기체납자에 대한 직권폐전 예고문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03. 26 ~ 2007. 04. 8 (14일간)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다.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부산진사업소 및 부산진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7.  03.  26.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