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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부산진사업소 공고제2007-17호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 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직권폐전 예고문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03. 19 ~ 2007. 04. 2 (14일간)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다.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부산진사업소 및 부산진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7. 03. 1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