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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 정수처분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조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7. 5. 7 - 2007. 5.21(15일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 참조
2007. 5. 7.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