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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및급수설비직권폐전공고

부서명
남부사업소
작성자
남부사업소
작성일
2009-06-23
조회수
72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요금1) 공고 제2009-1호
 

공 시 송 달 

-재산압류 및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및 급수설비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재산압류 및 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9. 6. 24 ~ 2009. 7. 7 (14일간)

  o 공고대상 : 붙임 참조

  o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o 공고방법 : 남부수도사업소,수영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9. 6. 2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