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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예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7-06-26
조회수
508
첨부파일
내용

 

 

                        공  시  송  달

                      - 재산압류 -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상하수도사용료및 과태료가 체납되어 재산압류 예고서를 첨부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귀하의 l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

     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7. 6. 27 ~ 2007. 7. 10 (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참조

 

     3.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북부사업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