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중동부사업소
작성자
중동부사업소
작성일
2007-02-02
조회수
42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7-2호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하수도 사용료가 체납되어 급수전 직권폐전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및 재산압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견또는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7. 2. 2 - 2007. 2. 15(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중동부사업소, 남구우암2동사무소, 동구 범일5동사무소,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7.2.2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