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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07-2호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1. 19. ~ 2. 1.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북부사업소 게시판
2007. 1. 18.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