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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1월(12월납기분) 낙동강수계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2.1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22원/톤
o 공업용수 : 140원/톤
2. 적용시기 : '06.12월납기 물이용부담금
3. '06.12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06.11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22원/톤, 공업용수 : 14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06. 10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22원/톤, 공업용수 : 140원/톤
o 후 1개월분 : '06.11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22원/톤, 공업용수 : 140원/톤
※ 장애인등 감면금액 : 생활용수 단가×10톤×감면세대
예시) 생활용수 122원/톤일경우 : 단가×10톤×13세대 = 15,860원(원단위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