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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운대사업소-9478,9479(2006.12.0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 후 미해제된 급수전에 대하여 급수전 직권폐전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직권폐전 대상급수전 현황 : 첨부 공고문 참조
나. 게시기간 : 2007. 2. 20. ~ 2007. 3. 5.(14일간)
다. 게시장소 : 상수도홈페이지 및 해운대구청, 해운대사업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