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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07-21호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급수관리자 소재불명인 장기체납 처분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에
의한 공시송달 및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에 의거 직권폐전 조치할 것임을 사전 공고하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5. 4 - 2007. 5. 17
나. 직권폐전 대상 : 첨부물 참조
2007. 5. 4.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