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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 공고 제2007-11호
*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1. 상수도사용료 체납 급수전에 대한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예고 공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2007.2.14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을 공고합니다
2.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0. 공고기간 : 2007. 4. 6 - 2007. 4. 19.(14일간)
0.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0. 공고장소 : 게시판(금정구청, 금사동사무소, 경북 상주시 복룡동사무소,금정(수도)사업소, 금사동 75-27번지 내)
*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1항, 제2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