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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사업소 공고 제2007-16호
공 시 송 달
-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권폐전함을 공고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7.05.15~05.28
2.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3.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북구청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