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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공고 제2007 - 4호
우리사업소 과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아래 부산광역시
수도요금등과징사무처리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7.5.8 ~2007.5.22(14일간)
O 재산압류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참조
20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