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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상수도 급수전이 도로개설, 공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아, 부산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에 의거 직권폐전 조치코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지방세법제52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공고기간 : 2007.4.26.~5.9.(14일간)
2.공고내용 : 급수전 소유자께서는 직권폐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우리사업소로 의사표시 및 주장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을시 공고기간 경과 후 직권폐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3.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 붙임참조
2007.4.2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영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