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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예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6. 12. 11 ~ 2006. 12. 26 (14일간)
2. 공고방법 : 중동부사업소 및 양산시 중앙동사무소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2006. 12. 11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