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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장치 직권폐전 예고 공고

부서명
남부사업소
작성자
남부사업소
작성일
2006-12-01
조회수
434
첨부파일
내용

  상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예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6. 12. 1 ~ 2006. 12. 14 (14일간)
 2. 공고방법 : 남부사업소 및 수영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2006.  12.  1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