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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공고
정수처분 급수전 사용자에 대하여 재산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재산압류코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공고기간 : 2006.11.29~2006.12.13 (14일간)
2.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공고방법 : 서부사업소 및 서구청 게시판, 암남동사무소, 남구청 게시판,
대연5동사무소,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11.29.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