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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 공고 제2006-21호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장기체납후 미사용 되고 있는 아래의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2006. 9. 8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및 부산
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6. 9. 25 ~ 2006. 10. 08 (14일간)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다.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사하사업소 및 사하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 9. 2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