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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서부사업소
작성자
서부사업소
작성일
2006-08-22
조회수
46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06-12호
 

수도요금체납자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공시송달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7.14 ~ 2006.7.27 (14일간)
  •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 공고방법 : 서부사업소,서구청 ,초장동 게시판,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8.2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