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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공고
정수처분 급수전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
되어 재산압류코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11.27~2006.12.11(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서부사업소 및 서구청 게시판, 동대신1동사무소, 북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 11. 27.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