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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요금1) 공고 제2006-7호
수도요금체납자 재산압류 및 수도급수장치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예고서 및 수도급수장치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및 수도급수장치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6. 11. 23 ~ 2006. 12. 6(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남부수도사업소,남구청,수영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11.2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