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및 수도급수장치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남부사업소
작성자
남부사업소
작성일
2006-11-23
조회수
47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요금1) 공고 제2006-7호

 

                 수도요금체납자 재산압류 및 수도급수장치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예고서 및 수도급수장치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및 수도급수장치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6. 11. 23 ~ 2006. 12. 6(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남부수도사업소,남구청,수영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11.2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