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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지방상수도 사업인가 일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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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04호

지방상수도사업인가 일부폐지 고시

부산광역시 지방상수도사업 인가를 수도법 제12조,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폐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조서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전화 : 051-669-44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06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 다        음 -

1. 명  칭 : 부산광역시 지방상수도사업인가 일부 폐지
2. 시행자 :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3. 목적 및 사유
   금정구 관내에 소재한 오륜정수장을 폐지하여 배수지로 활용하고, 기장군 관내에 소재한 월내정수장 급수지역인 장안읍(월내, 길천, 임랑리) 일부지역에 2006년11월11일부터 화명정수장 계통으로 급수 전환됨에 따라 월내정수장을 폐지하여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기여

4. 폐지내역-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