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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급수전 재산압류 공고 실시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06-10-24
조회수
382
첨부파일
내용

 

수도요금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10.23 ~ 2006.11.05 (14일간)

       -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 공고방법 : 부산진사업소, 부산진구청 게시판,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 10. 2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