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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및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읍니다.
○ 공고기간 : 2006.9.27~ 2006.10.10.
○ 재산압류 대상 급수전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