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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06-542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 공고 내용 : 첨부파일(공고문)참조
○ 연 락 처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재무과) 051)669-4258
2006년 8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본 공고문은 1차 2006.07.04일자 조선일보,부산일보에 2차 2006.08.04일자 중앙일보, 국제신문에 게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