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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후 미해제된 급수전에 대하여 급수전 직권폐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직권 폐전대상 급수전 현황 : 첨부 공고문 참조
나. 게시기간 : 2007. 1. 16 ~ 2007. 1. 29.
다. 게시장소 : 상수도홈페이지 및 해운대구청, 해운대사업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