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공고(공시송달)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7-05-16
조회수
379
첨부파일
내용

북부사업소 공고 제2007-17호

                                                                  공시송달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권폐전함을 공고합니다.

 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7.05.16~05.29

 2.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3.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북구청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게기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