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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부산중구 관내 체납처분 및 장기공가 수도전에 대하여 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부재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며, 본 처분 공고기간 중에 의견이 있을 경우 사업소에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2.7 ~ 2007. 2. 20
나. 압류 및 직권폐전예정일 : 2007. 2. 21
다. 대상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끝.
2007. 2.7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