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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7-4호
공 시 송 달
- 재산압류 예고-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상하수도 사용료가 체납되어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통보서를 첨부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재산압류코자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7. 5. 15 - 2007. 5. 28(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 참조
3.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중동부사업소, 부평동사무소, 대연4동사무소 게시판
2007.5.15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