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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중동부사업소
작성자
중동부사업소
작성일
2006-06-15
조회수
43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6-6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요금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된 수도전이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가

되지않아 체납금 납부독려 등기 발송하였으나 미회신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전 할 것입니다.

 

@ 공고기간 : 2006. 6. 14 - 2006. 6. 27(14일간)

@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 공고방버 : 중동부사업소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6.14.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