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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06-8호
재산압류 및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6. 10. 17. ~ 10. 30.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북부사업소 게시판
2006. 10. 1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