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 된 급수전중 수용가의 거소불명 등으로 급수전이 장기간 방치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용가의 거소불명으로 반송이 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조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9. 19. ~ 2006. 10. 2. (14일간)
○ 직권폐전 공고전수 : 1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참조
2006. 9. 19.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