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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 된 급수전중 수용가의 거소불명및 관리자의 부재등으로 급수전이  장기간 방치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조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7. 12. ~ 2006. 7. 19. (8일간) 
○ 직권폐전 공고전수 : 1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참조 
                                                      2006. 7. 1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해운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