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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공고 제2006 - 17호
공 시 송 달
-재산압류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2006.05.08자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할 것 임을 공고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5. 19 ~ 2006. 6. 1(14일간)
○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 공고방법 : 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 게시판 ,사하구청 게시판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2006. 5. 18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