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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요금1부서) 공고 제2006 - 3호
수도요금체납자 재산압류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5. 9 ~ 2006. 5. 22(14일간)
○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 공고방법 : 남부사업소 및 수영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 5. 9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