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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06-09-30
조회수
41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06-22호
 

수도요금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9.29 ~ 2006.10.12 (14일간)
  •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 공고방법 : 부산진사업소, 부산진구청 게시판,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 9. 29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