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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06-22호
수도요금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6. 9. 29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