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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기장사업소
작성자
기장사업소
작성일
2006-05-12
조회수
532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공고 제2006 - 7호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된 수도전이 공가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6.5.12 ~ 2006.5.25.(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기장사업소·기장군청 게시판 및 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고

 

2006.5.1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