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공고 제2006 - 7호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된 수도전이 공가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6.5.1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