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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 공고제2006-5호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소유자 거소불명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할 것 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6. 3. 21 -2006. 4. 4 (14일간)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다.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사하사업소 및 사하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 3. 21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