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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사하사업소
작성자
사하사업소
작성일
2006-03-22
조회수
58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 공고제2006-5호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소유자 거소불명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할 것 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6. 3. 21 -2006. 4. 4 (14일간)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다.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사하사업소 및 사하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  3.  21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