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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6-05-09
조회수
426
첨부파일
내용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 된 급수전중 수용가의 거소불명 등으로 급수전이  장기간 방치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용가의 거소불명으로 반송이 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조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5. 9. ~ 2006. 5. 23. (14일간)

○ 직권폐전 공고전수 : 3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참조

2006. 5. 9.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