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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요금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된 수도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미회신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5. 3. ~ 2006. 5. 16(14일간)
@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 공고방법 : 중동부사업소 및 부전동, 전포동사무소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6. 5. 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