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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6.7.15. - 2006.7.28.
O 재산압류 대상 급수전 : 붙임 참조
2006. 7. 15.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