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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사업소 공고 2006-10호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2005년도 정수처분 미개전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미회신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14일간(2006.4.20.~2006.5.3.)
2. 공고내용 : 급수전 소유자께서는 직권폐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우리사업소(☏ 418-0028, 415-5652)로 의사표시 및 주장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견이 없을시 공고기간 경과후 직권폐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직권폐전예고 대상급수전 : 95전 (붙임참조)
2006.4.2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