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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부산광역시수도요금등과징사무
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4.18 ∼ 2006. 5. 2(14일간)
○ 재산압류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참조
2006. 4. 18.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