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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고

부서명
남부사업소
작성자
남부사업소
작성일
2006-04-14
조회수
557
첨부파일
내용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급수전 중 장기간 방치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조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6. 4. 14. ~ 2006. 4. 27(14일간)

○ 직권폐전 공고전수 : 2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참조

                                             2006. 4. 14.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