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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동부사업소 공고제2006-1호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요금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된 수도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미거주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
하여 제출할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0 공고기간 : 2006. 3. 22 ~ 4. 4 (14일간)
0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0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0 공고방법 : 중동부사업소 및 대청동,부평동사무소게시판, 상수도홈페이지 게재, 거주지(일반우편)
2006. 3. 21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