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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시송달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06-05-03
조회수
5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06-12호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사용료 체납 등으로 인해 체납처분(정수처분)된 급수전(사용기간 경과된 일시급수전 포함)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미회신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공고기간 : 2006. 5. 3. ~ 2006. 5. 16(14일간)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ㅇ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ㅇ 공고방법 : 부산진사업소 및 부산진구청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끝.

 


2006. 5. 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